동영상 유언 효력 요건 원본 분실
재산 분할, 상속 관련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 남기시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유언 효력 성립 요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 대법원 판결도 동영상 유언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영상에 대해 유언 효력 없음 판결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증여 및 상속 관련 가족, 친족 사이 분쟁 발생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 작성이나 동영상 활용한 재산 분할 의사 표시, 유언 신탁 활용으로 계약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사망 후 분쟁 예방할 수 있으며, 사망 임차권 승계 효과 반환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. 동영상 유언 효력 요건 자필 증서, 공정 증서, 비밀 증서, 구수증서, 녹음 등 유언 방법 다양하며, 스마트폰이나 캠, 카메라 등 동영상 이용한 유언 [녹음 유언] 방식입니다. 동영상으로 유언 효력 갖추기 위해 유언 당사자 성명, 날짜, 유언 취지 명확히 밝히셔야 하며, 1명 이상 증인 필요하십니다. 1명 이상 증인도 본인 성명, 날짜 동영상 녹음으로 함께 남기셔야 하며, 사망 후 지인도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매, 이민 등 사유 발생하여 증인 효력 잃을 수 있어 2명 이상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 함께 동영상 유언 촬영하시기 바랍니다.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미성년자 및 유언 상속으로 이익 발생하는 사람일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의하셔야 합니다. 민법 1067조 녹음 유언 유언자 직접 유언 취지, 성명, 날짜 말해야 하고, 증인 모두 유언 내용 틀림없음 및 본인 성명 날짜 말해야 합니다. 동영상 유언 예시 [강남 역삼동 00 빌딩] 장남 김다롱에게 상속하고, 논현동 00번지 다가구 주택 및 10억 상당 보유 주식 차남 김까불에게 상속한다. 2억 상당 예금 및 저작권 딸 김미호에게 상속하겠다. 2073년 12월 24일 유언자 김무티 녹음 유언 기록이다. 참석 증인 정화는 2073년 12월 24일 유언자 김무티 동영상 녹음 유언 사실 및 내용 틀림없음을 증인으로서 확인합니다. 나머지 증인 모두 동일하게 해당 동영상 유언 사실 및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