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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 공연성 처벌 공소 시효

남녀 구분 없이 말이나 행동, 글 등으로 상대방 깔보거나 욕할 경우 모욕 해당됩니다. 어떤 사람도 욕설, 비아냥 거리는 말투, 글, 행동 겪었을 때 차분할 수 없으며, 수치심 느낄 수 있기에 평소 언행 및 행동 주의하셔야 합니다. 심한 모욕 겪으셨다면 고소하셔야 합니다. 사회적 평가 저하 시킬 수 있는 언어, 행동, 글, 영상, 사진 등으로 추상적 판단 및 경멸하는 느낌 받을 수 있는 행위일 경우 모두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며,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 준비 사항 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. 모욕죄 공연성 성립 요건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 있을 때 모욕죄 공연성 인정될 수 있으며, 스마트폰 스피커 통화 중 다른 사람 알 수 있도록 욕설, 비판 시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. SNS 이용 비밀 채팅이라도 쌍방 외 타인 노출 가능성 있을 때 공연성 인정됩니다.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판매 물품 민원이라도 스피커폰 통화로 다른 사람까지 알 수 있는 심한 욕설이나 언행 사용했을 경우 공연성 인정될 수 있으며, 학교 카톡 방에서 타인 전파 가능성 있음에도 비난하거나 수치심 느낄 사진, 영상 배포 시 공연성 인정됩니다.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인정되더라도 사람에 대한 모욕이어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요건 모욕성 인정되어야 하기에 본인 느낄 때 기분 나쁘다고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. 심한 욕설, 수치심 느낄 사진, 영상, 채팅 등 인정되어야 합니다. 모욕죄 처벌 공소 시효 SNS 등 인터넷 상 일어나는 사이버 모욕죄 포함 형법 제 311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. [공연히] [사람을] [모욕한 자]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친고죄인 모욕죄 공소 시효 5년입니다. 모욕죄 합의금 친고죄란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로 정한 사람이 고소했을 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가족 및 보호자 등 특정인 제외한 타인 고소 불가능한 죄입니다. 모욕죄 합의 시 벌금 내 금액으로 하시면 되고, 통상적으로 100~2